울산 남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

입력 2011.04.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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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 누각 건립 비용을 요구하고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사에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상당을 요구하고, 지난해 6.2지방선거 이전에 여론조사를 하던 언론사에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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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남구청장 벌금 90만 원 확정
    • 입력 2011-04-14 10:56:01
    사회
대법원 2부는 건설업체에 누각 건립 비용을 요구하고 지방선거 당시 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울산 남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사에 누각 건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 상당을 요구하고, 지난해 6.2지방선거 이전에 여론조사를 하던 언론사에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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