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불법 행위 실태 점검 중”

입력 2011.04.14 (11:07) 수정 2011.04.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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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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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상조업체 불법 행위 실태 점검 중”
    • 입력 2011-04-14 11:07:21
    • 수정2011-04-14 15:40:07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미등록 상조업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상조분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이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만이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상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의 해약환급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별도의 고시제정을 추진해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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