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폭 강화

입력 2011.04.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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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우편 고지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의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하며,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읍. 면. 동까지의 실제거주지 주소, 그리고 범죄 요지 등입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으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됩니다.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해마다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지역에 19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번지수와 아파트 동. 호수 등 주소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 또는 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우편으로 알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의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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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폭 강화
    • 입력 2011-04-14 11:17:43
    사회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우편 고지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의 성범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법무부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하며,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한 범죄자의 경우 인터넷의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읍. 면. 동까지의 실제거주지 주소, 그리고 범죄 요지 등입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한 열람은 성년으로서 실명인증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문이나 잡지 등 출판물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는 금지됩니다. 신상정보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해마다 사진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사는 읍. 면. 동지역에 19살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세대에 번지수와 아파트 동. 호수 등 주소를 포함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전출 또는 전입하는 등 신상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우편으로 알려 해당 지역주민들이 이웃의 성폭력 범죄자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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