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송 영업 외국인 30명 적발

입력 2011.04.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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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운송 영업을 한 외국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태국인 근로자 45살 수모 씨 등 외국인 30명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 시흥 등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10km당 만 원 씩의 요금을 받고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7명은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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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운송 영업 외국인 30명 적발
    • 입력 2011-04-14 11:39:48
    사회
같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불법 자가용 운송 영업을 한 외국인 3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태국인 근로자 45살 수모 씨 등 외국인 30명을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화성이나 평택, 시흥 등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해 10km당 만 원 씩의 요금을 받고 무등록 운송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7명은 무면허 상태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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