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무조건 철거 방식’ 폐지

입력 2011.04.14 (13:06) 수정 2011.04.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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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면 철거한뒤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짓던 서울 뉴타운 건설 방식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건축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장입니다.

<리포트>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개별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인근 여건을 고려해 광역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을 도심과 서남, 서북, 동남, 동북권 등 5 개의 광역 주거권으로 분류해 앞으로 2-3 년간 장기적인 주거관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할때 생활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많이 설계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해 제한을 받는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 30 곳과 121 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철회 논란을 빚었던 뉴타운은 이미 구역이 지정돼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은 철거 일변도의 아파트 건설 관행을 깨고 도시 미관을 살려 보존을 늘리는 한편,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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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뉴타운 ‘무조건 철거 방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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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1-04-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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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면 철거한뒤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짓던 서울 뉴타운 건설 방식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건축 제한을 일부 해제하고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장입니다. <리포트>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획일적 방식의 주거 정비사업이 앞으로는 개별적인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뉴타운이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면 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인근 여건을 고려해 광역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을 도심과 서남, 서북, 동남, 동북권 등 5 개의 광역 주거권으로 분류해 앞으로 2-3 년간 장기적인 주거관리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또 주거 정비사업을 추진할때 생활 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는 보전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주택 비율을 늘리거나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많이 설계해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등에 대해 제한을 받는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 30 곳과 121 개 일반 정비예정구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건축 제한을 풀어줄 계획입니다. 철회 논란을 빚었던 뉴타운은 이미 구역이 지정돼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대책은 철거 일변도의 아파트 건설 관행을 깨고 도시 미관을 살려 보존을 늘리는 한편,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적정 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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