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산시장, 2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11.04.14 (14:01) 수정 2011.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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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시장은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이 만 명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작지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유권자 만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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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오산시장, 2심도 벌금 80만 원
    • 입력 2011-04-14 14:01:55
    • 수정2011-04-14 16:15:15
    사회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도 오산시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시장은 벌금 백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대상이 만 명을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작지 않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사진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유권자 만여 명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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