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기록 국회 제공’ 국민銀 노조 간부 징계 취소”
입력 2011.04.14 (14:12)
수정 2011.04.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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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유강현 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내린 유 전 위원장 등의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은행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검일보가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자료 제공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정상적인 검사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노조 간부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위원장 등은 '홍 의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기록을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은행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검일보가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자료 제공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정상적인 검사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노조 간부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위원장 등은 '홍 의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기록을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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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검사 기록 국회 제공’ 국민銀 노조 간부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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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4 14:12:18
- 수정2011-04-14 16:15:15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유강현 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징계 요구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내린 유 전 위원장 등의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말 국민은행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검일보가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자료 제공자로 노조를 지목하고 '정상적인 검사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은행에 노조 간부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전 위원장 등은 '홍 의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기록을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이기 때문에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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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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