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 유인 병원장 등 21명 입건

입력 2011.04.14 (16:20) 수정 2011.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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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로커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광주 모 병원장 48살 이모씨와 브로커 38살 문모씨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병원장들은 병원 내에 환자 유인 전담 조직인 사회사업부를 만들어 입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에게 접근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백 오십여 명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들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매달 10만 원의 유인 수당을 지급했고 할인해 준 환자 본인부담금과 브로커 지급 수당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천여만 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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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불법 유인 병원장 등 21명 입건
    • 입력 2011-04-14 16:20:06
    • 수정2011-04-14 17:02:26
    사회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브로커를 고용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광주 모 병원장 48살 이모씨와 브로커 38살 문모씨 등 21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 병원장들은 병원 내에 환자 유인 전담 조직인 사회사업부를 만들어 입원이 필요한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 보호자들에게 접근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백 오십여 명의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들은 브로커들에게 환자 한 명당 매달 10만 원의 유인 수당을 지급했고 할인해 준 환자 본인부담금과 브로커 지급 수당을 보존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천여만 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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