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효력 정지”

입력 2011.04.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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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금융위가 결정을 내리면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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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도민저축은행 부실기관 결정 효력 정지”
    • 입력 2011-04-14 16:39:07
    사회
서울고법 행정 1부는 도민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청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외부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 없이 예금 지급이나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점이 인정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도민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금융위가 결정을 내리면서 의견제출 기회 등을 주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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