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우여 ‘불법자금 사건’ 또 파기환송

입력 2011.04.14 (16: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황우여 ‘불법자금 사건’ 또 파기환송
    • 입력 2011-04-14 16:40:48
    사회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