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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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황우여 ‘불법자금 사건’ 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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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4 16:40:48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의원 사건의 파기환송은 이번이 두번쨉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회계책임자에게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했다면 형법상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의원은 16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2년 김성래 전 썬앤문그룹 부회장에게서 천만원 짜리 수표를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파기환송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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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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