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해 안에 설립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 비율은 30%까지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해 안에 설립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 비율은 30%까지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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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 학생 비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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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4 16:46:16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해 안에 설립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 비율은 30%까지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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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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