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 학생 비율 30%”

입력 2011.04.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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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해 안에 설립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 비율은 30%까지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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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외국학교 내국인 학생 비율 30%”
    • 입력 2011-04-14 16:46:16
    정치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30%로 확대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에 실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건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우선 외국교육기관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신입생을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올해 안에 설립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한해 내국인 학생 비율은 30%까지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또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은 당초 오는 6월까지 허용할 예정이었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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