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4.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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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채옥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구당 전 간부와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2백만 원을 건넨 만큼 선거와 관련 없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지구당 김모 사무국장의 부인에게 10만원 짜리 수표 20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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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채옥 부천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입력 2011-04-14 17:54:21
    사회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채옥 부천시의원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변 의원은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구당 전 간부와 관계를 회복할 목적으로 2백만 원을 건넨 만큼 선거와 관련 없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민주당 부천시 원미을지구당 김모 사무국장의 부인에게 10만원 짜리 수표 20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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