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과 이 대표의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 36부와 형사합의 37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맡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데다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 판결의 사회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모 언론사 임원이 포함돼 있다고 자신이 발언한 대정부 질문 동영상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과 이 대표의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 36부와 형사합의 37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맡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데다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 판결의 사회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모 언론사 임원이 포함돼 있다고 자신이 발언한 대정부 질문 동영상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장자연 리스트’ 이종걸·이정희 재정합의부서 재판
-
- 입력 2011-04-14 18:54:37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재정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과 이 대표의 사건을 단독판사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인 형사합의 36부와 형사합의 37부에 각각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단독판사가 맡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에 대한 판례가 없고 법률적 쟁점이 복잡한데다 피고인이 현역의원이라 판결의 사회적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09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모 언론사 임원이 포함돼 있다고 자신이 발언한 대정부 질문 동영상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려 해당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