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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협회,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반대 입장 제출
입력 2011.04.15 (14:53) 수정 2011.04.15 (15:54) 경제
코스닥협회는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제도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회사 70%가 직원수 2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 소득도 직원 1인당 3천 441만원에 불과해 변호사 등 고소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택 사항이고 선임하지 않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며 도입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협회는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회사 70%가 직원수 2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 소득도 직원 1인당 3천 441만원에 불과해 변호사 등 고소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택 사항이고 선임하지 않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며 도입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 코스닥협회,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반대 입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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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5 14:53:10
- 수정2011-04-15 15:54:50
코스닥협회는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제도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회사 70%가 직원수 2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 소득도 직원 1인당 3천 441만원에 불과해 변호사 등 고소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택 사항이고 선임하지 않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며 도입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협회는 어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개정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선임 의무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돼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코스닥 상장회사 70%가 직원수 2백명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평균 연 소득도 직원 1인당 3천 441만원에 불과해 변호사 등 고소득 법률 전문가를 채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에 대해 준법지원인 선임은 제재 규정이 없는 선택 사항이고 선임하지 않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으며 도입한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뿐이라고 답했다고 협회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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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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