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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e금융 수수료 24일까지 면제
입력 2011.04.15 (18:37) 경제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차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e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대상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및 이체거래 수수료입니다.
면제대상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및 이체거래 수수료입니다.
- 농협, e금융 수수료 24일까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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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5 18:37:17
농협은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거래 차질 사태와 관련해 오는 24일까지 e금융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대상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및 이체거래 수수료입니다.
면제대상은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 수수료와 ATM 출금 및 이체거래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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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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