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반대 연설’ 前녹색연합 사무처장 유죄

입력 2011.04.15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前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각종 구호를 함께 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대부분의 발언이 선거에 대한 내용이라며 환경운동의 하나로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위해 모인 것은 옥외집회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단순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4대강 반대 연설’ 前녹색연합 사무처장 유죄
    • 입력 2011-04-15 21:29:3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국 前 녹색연합 사무처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고 없이 집회를 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각종 구호를 함께 외친 혐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대부분의 발언이 선거에 대한 내용이라며 환경운동의 하나로 4대강 사업이라는 특정 정책을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 씨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등을 위해 모인 것은 옥외집회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단순 기자회견일 뿐 집회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국민주권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줄줄이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