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상속인 7명이 서울 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8천여만원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 등은 세무당국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89억 원을 부과한 뒤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8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또 부과하자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 등은 세무당국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89억 원을 부과한 뒤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8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또 부과하자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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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현정은 회장 등 가산세 6억8천만 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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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6 06:56:57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고(故)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의 상속인 7명이 서울 지역 5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상속세 등 세금 6억8천여만원을 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는데도 합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또 부과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현 회장 등은 세무당국이 사전증여 재산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89억 원을 부과한 뒤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재산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억8천여만 원의 가산세를 또 부과하자 이중 과세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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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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