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5부는 YTN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었던 만큼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었던 만큼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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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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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16 06:56:57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YTN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2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며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14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도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등 노조원 6명은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 전 사장의 선임에 반발해 출근 저지와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했다가 해임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위원장의 행동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는 것이었던 만큼 해고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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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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