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1.04.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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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 5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은 채권단과 사전 협의가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의 건설사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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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신청
    • 입력 2011-04-16 06:56:57
    사회
서울중앙지법 파산 5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됩니다. 재판부는 동양건설은 채권단과 사전 협의가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패스트 트랙'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급순위 35위의 건설사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대출금 만기 연장 등에 실패하면서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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