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불가 등급 취소해야”

입력 2011.04.20 (10:59) 수정 2011.04.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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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 5부는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직접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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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불가 등급 취소해야”
    • 입력 2011-04-20 10:59:05
    • 수정2011-04-20 15:52:00
    사회
서울고법 행정 5부는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2009년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영화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만 이를 직접 미화하거나 성행위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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