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방 훔친 ‘차치기’ 용의자 검거

입력 2011.04.2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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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의 한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길가는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이른바 '차치기'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뻘건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광장동의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자 이 건물 6, 7층 독서실에 있던 학생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이 불로 건물 2층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한 여성이 가방을 든 채 골목길을 걸어가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여성을 뒤따릅니다.

승용차 운전자 44살 최모 씨는 창문을 열고 이 여성의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챈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을 돌며 21차례 걸쳐 심야 시간대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피의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김모 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1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의 자신들이 일하던 업체에서 사장 49살 강모 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 2억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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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가방 훔친 ‘차치기’ 용의자 검거
    • 입력 2011-04-21 06:42:5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의 한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길가는 여성의 가방을 날치기한 이른바 '차치기'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뻘건 화염이 건물 외벽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갑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광장동의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나 20여 분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나자 이 건물 6, 7층 독서실에 있던 학생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이 불로 건물 2층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 5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한 여성이 가방을 든 채 골목길을 걸어가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여성을 뒤따릅니다. 승용차 운전자 44살 최모 씨는 창문을 열고 이 여성의 가방을 순식간에 낚아챈 뒤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훔친 승용차를 이용해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과 경기, 대구 등을 돌며 21차례 걸쳐 심야 시간대 귀가 중인 여성을 상대로 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피의자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사장을 살해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5살 김모 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1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0년 11월 강원도 평창의 자신들이 일하던 업체에서 사장 49살 강모 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 2억 원을 빼앗은 뒤 시신을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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