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MRI·CT 영상장비 수가 논란

입력 2011.04.21 (23: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MRI와 CT 찍는 값을 낮추려고 하니까 병원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들이 복지부와 싸우기를 꺼리는데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돈이 되길래 그러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요즘 병원가면 CT나 MRI 촬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수가를 인하하면 환자부담금도 줄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영상장비라고 하면 흔히 자기공명영상이라고 하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 즉 CT, 그리고 PET(페트), 즉 양전자 단층촬영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영상장비의 수가가 다음달부터 내립니다.

지난달 병원과 의야계, 노동계와 경영자, 그리고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MRI는 30%, CT가 15%, PET는 16%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30만원 선이었던 MRI수가는 20만원, 9만원 정도였던 CT수가는 8만원선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MRI는 많게는 5만원, CT도 많게는 8천원 이상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만성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을 천 2백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고, 환자 부담금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구요? 어떤 이유에서죠?

<답변>
네, 가장 큰 것은 수가가 인하되면 병원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측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상석(대한병원협회 부회장):"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인해서 대형병원은 평균 백억원, 중소병원은 평균 4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관련해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병원협회는 특히, 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급여를 받지 않는, 비급여 MRI검사 건수를 정부가 실제보다 많이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영상장비 수가를 깎으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무엇이죠?

<답변>
네, 한마디로 건정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결정한 사안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CT MRI의 비용인하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병원들이 이 MRI나 CT, 페트 등 첨단 영상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검사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MRI의 경우, 병원들이 비급여로 수익을 거두는 규모가 크다고 보고, 수가 인하의 여지도 그만큼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건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 인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어서 향후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정부와 병원협회와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취재현장] MRI·CT 영상장비 수가 논란
    • 입력 2011-04-21 23:37:42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정부가 MRI와 CT 찍는 값을 낮추려고 하니까 병원측이 소송을 냈습니다. 병원들이 복지부와 싸우기를 꺼리는데 이례적입니다. 얼마나 돈이 되길래 그러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질문> 먼저, 요즘 병원가면 CT나 MRI 촬영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 수가를 인하하면 환자부담금도 줄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영상장비라고 하면 흔히 자기공명영상이라고 하는 MRI나 컴퓨터단층촬영, 즉 CT, 그리고 PET(페트), 즉 양전자 단층촬영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 영상장비의 수가가 다음달부터 내립니다. 지난달 병원과 의야계, 노동계와 경영자, 그리고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즉 건정심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MRI는 30%, CT가 15%, PET는 16%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30만원 선이었던 MRI수가는 20만원, 9만원 정도였던 CT수가는 8만원선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MRI는 많게는 5만원, CT도 많게는 8천원 이상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만성 적자인 건강보험 재정을 천 2백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고, 환자 부담금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오늘 대한병원협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구요? 어떤 이유에서죠? <답변> 네, 가장 큰 것은 수가가 인하되면 병원의 경영난이 크게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측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이상석(대한병원협회 부회장):"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병원의료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번 영상장비 수가 인하로 인해서 대형병원은 평균 백억원, 중소병원은 평균 4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와 관련해 오늘 서울 행정법원에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병원협회는 특히, 병원들이 건강보험 재정급여를 받지 않는, 비급여 MRI검사 건수를 정부가 실제보다 많이 추산하고, 이를 근거로 영상장비 수가를 깎으려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무엇이죠? <답변> 네, 한마디로 건정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미 결정한 사안인 만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고경석(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CT MRI의 비용인하는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이 모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병원들이 이 MRI나 CT, 페트 등 첨단 영상장비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검사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MRI의 경우, 병원들이 비급여로 수익을 거두는 규모가 크다고 보고, 수가 인하의 여지도 그만큼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인 건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 인하 방침을 고수할 계획이어서 향후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정부와 병원협회와의 마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