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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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해병대 독립성 강화’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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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4-22 15:01:39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해병대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일부개정안'과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의결된 법안들은 현행 육.해.공군 3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해병대사령관이 독자적인 인사.예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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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우 기자 yangjiw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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