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 분할 소송’ 돌연 취하
입력 2011.05.01 (07:09)
수정 2011.05.0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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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지아 씨가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지아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태지씨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됩니다.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지아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태지씨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됩니다.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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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 ‘서태지 상대 재산 분할 소송’ 돌연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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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07:09:13
- 수정2011-05-02 08:21:01
배우 이지아 씨가 가수 서태지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지아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결혼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은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태지씨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됩니다.
이지아 씨는 서태지 씨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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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기자 cw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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