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쟁의 직권중재 정당”

입력 2011.05.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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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극단대립 막는 입법목적, 헌법에 부합"

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없이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돼 그에 따른 중재회부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자 중재로서 쟁의를 해결하게 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도 단지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고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철도노조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43회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하고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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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철도노조 쟁의 직권중재 정당”
    • 입력 2011-05-01 09:09:23
    연합뉴스
"노사 극단대립 막는 입법목적, 헌법에 부합" 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없이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돼 그에 따른 중재회부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 대립을 막고자 중재로서 쟁의를 해결하게 하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도 단지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볼 수 없고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 후 3개월이 지나서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철도노조는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43회에 걸친 단체교섭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조정에 실패하고서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고자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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