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中企 워크아웃 제도 개선
입력 2011.05.01 (09:56)
수정 2011.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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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수합병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 은행 예ㆍ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크아웃 거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추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개시 절차도 개선됩니다.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인수합병,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합니다.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 은행 예ㆍ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크아웃 거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추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개시 절차도 개선됩니다.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인수합병,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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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中企 워크아웃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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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09:56:24
- 수정2011-05-01 10:16:01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인수합병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채권은행 상설협의회는 신용공여액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협약에 따르면 은행들은 신용위험평가 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 등 의견을 제출받아 세부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 은행 예ㆍ적금 담보 여신 등 부실화 위험이 없는 여신을 제외한 해당연도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워크아웃 거부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받아 추가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워크아웃 개시 절차도 개선됩니다.
채권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점검 결과 인수합병, 자산매각, 증자 등으로 단기간 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은행은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자체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워크아웃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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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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