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비리’ 건강보험공단 전·현 직원 3명 기소

입력 2011.05.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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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불법 출장검진소 운영 소장 2명.의사 3명도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곽모(46)씨 등 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출장 건강검진소장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소장 1명과 임모(41)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건강 보험공단 전ㆍ현 직원들은 정씨 등 출장 건강검진 소장 2명으로부터 200만~4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자신들에게 뇌물을 준 건강검진 소장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고 농민 수검률이 높은 농한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보다 우선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공단 직원들의 협조를 얻은 정씨 등은 의사 명의를 빌려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해 버스를 타고 농촌 지역을 돌며 출장 검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출장 검진소에서 광주.전남 주민 수십만명이 건강 검진을 받고 수십억원의 검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농촌 지역 출장 검진소가 허술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 실태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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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진 비리’ 건강보험공단 전·현 직원 3명 기소
    • 입력 2011-05-01 10:09:08
    연합뉴스
광주지검, 불법 출장검진소 운영 소장 2명.의사 3명도 기소 광주지검 강력부(심재천 부장검사)는 1일 건강검진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민건강 보험공단 전 직원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곽모(46)씨 등 현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건강검진 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출장 건강검진소장 정모(50)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소장 1명과 임모(41)씨 등 병원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건강 보험공단 전ㆍ현 직원들은 정씨 등 출장 건강검진 소장 2명으로부터 200만~4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자신들에게 뇌물을 준 건강검진 소장들에게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넘겨주고 농민 수검률이 높은 농한기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관보다 우선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조사결과 공단 직원들의 협조를 얻은 정씨 등은 의사 명의를 빌려 종합검진센터를 개설하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등을 고용해 버스를 타고 농촌 지역을 돌며 출장 검진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개설한 출장 검진소에서 광주.전남 주민 수십만명이 건강 검진을 받고 수십억원의 검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농촌 지역 출장 검진소가 허술하게 운영될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 실태도 파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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