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은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청탁-편파수사 같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입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청탁-편파수사 같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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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인권침해’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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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10:26:51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은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청탁-편파수사 같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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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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