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인권침해’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입력 2011.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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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은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청탁-편파수사 같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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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파·인권침해’ 수사관 교체 요구 가능
    • 입력 2011-05-01 10:26:51
    사회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은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욕설이나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나 청탁-편파수사 같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수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와 고발, 진정, 탄원 등 민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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