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철도노조 쟁의 직권중재 정당”

입력 2011.05.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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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 없이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돼 그에 따른 중재회부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 뒤 3개월이 지나서 직권 중재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는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노동쟁의 조정에 실패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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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철도노조 쟁의 직권중재 정당”
    • 입력 2011-05-01 10:26:52
    사회
공익사업장인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 없이 금지하는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돼 그에 따른 중재회부결정이 부당하다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중재제도의 입법목적과 기본권제한 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조건부 중재회부권고 결정 뒤 3개월이 지나서 직권 중재가 이뤄졌다는 점만으로는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005년 한국철도공사와의 노동쟁의 조정에 실패한 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년 2월 총파업을 앞두고 직권으로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직권중재제도는 공익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하면 15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재 결과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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