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11.05.01 (12:09) 수정 2011.05.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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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돼 온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실제 소유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3년 동안 보유만 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PF 대출 부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올해 말까지 PF 대출 보증을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부실 채권 정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의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리츠와 펀드 등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매입했을 경우 주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 지역 미분양주택을 매입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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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폐지
    • 입력 2011-05-01 12:09:14
    • 수정2011-05-01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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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현행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적용돼 온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실제 소유 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3년 동안 보유만 하면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요건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PF 대출 부실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올해 말까지 PF 대출 보증을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리고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 기금을 활용해 부실 채권 정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 배드뱅크의 신규자금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리츠와 펀드 등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50% 이상 매입했을 경우 주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수도권 지역 미분양주택을 매입해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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