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백여 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 5천만원의 이상의 뭉칫돈을 빼간 40여 명을 1차 소환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서 보내준 금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서 보내준 금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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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불법 인출’ 1차 소환 대상 40여 명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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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12:49:35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백여 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 5천만원의 이상의 뭉칫돈을 빼간 40여 명을 1차 소환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서 보내준 금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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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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