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불법 인출’ 1차 소환 대상 40여 명 압축

입력 2011.05.0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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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백여 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 5천만원의 이상의 뭉칫돈을 빼간 40여 명을 1차 소환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서 보내준 금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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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불법 인출’ 1차 소환 대상 40여 명 압축
    • 입력 2011-05-01 12:49:35
    사회
저축은행 '특혜인출' 사태를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정인출 의혹이 있는 3천5백여 개 계좌의 예금주 가운데 5천만원의 이상의 뭉칫돈을 빼간 40여 명을 1차 소환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행 예금자 보호법상 은행 영업정지 시 예금액 중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 주목하고, 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전 미리 연락해 5천만원 이상을 인출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을 우선 소환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40여 명의 계좌 가운데 차명으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측 창구 업무 담당 직원들도 동시에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예금 중 상당액이 대주주의 계좌로 넘어간 정황도 포착하고 이번 주말 계좌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의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빼서 보내준 금액이 1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임직원 9명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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