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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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판매 막은 오뚜기에 과징금 6억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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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1 13:32:2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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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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