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 막은 오뚜기에 과징금 6억여 원

입력 2011.05.0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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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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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인판매 막은 오뚜기에 과징금 6억여 원
    • 입력 2011-05-01 13:32:2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등의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주식회사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리점에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소매점에 재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그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회사차원에서 규정을 만들어 가격할인 판매를 하면 대리점 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직원을 동원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상시 감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번 과징금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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