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 시행

입력 2011.05.02 (06:25) 수정 2011.05.02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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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 방식이 오늘부터 '민사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전자소송 확대 시행에 앞서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으며, 올해 안에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관계자들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서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내년 5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에, 또 오는 2013년 5월 신청과 집행, 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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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 시행
    • 입력 2011-05-02 06:25:07
    • 수정2011-05-02 07:47:24
    사회
지난해 4월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 방식이 오늘부터 '민사사건'으로 대상이 확대돼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종이 서류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전자소송 확대 시행에 앞서 법원마다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한편 전국 350개 민사법정 가운데 80여 곳에 컴퓨터와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으며, 올해 안에 85곳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관계자들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인지대나 송달료 등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나 증거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법원의 판결문이나 결정서 등을 열람하거나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내년 5월 가사와 행정, 도산사건에, 또 오는 2013년 5월 신청과 집행, 비송사건으로 전자소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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