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입력 2011.05.02 (06:37) 수정 2011.05.0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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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남편 A 씨가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며 부인 C 씨에게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혼 상태에서도 과거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식까지 올린 부인 C 씨를 냉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C 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 A 씨의 여자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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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 입력 2011-05-02 06:37:22
    • 수정2011-05-02 08:04:19
    사회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3부는 남편 A 씨가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실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며 부인 C 씨에게 위자료 3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혼 상태에서도 과거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식까지 올린 부인 C 씨를 냉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와 C 씨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 A 씨의 여자 관계 문제로 갈등을 겪다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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