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2년 거주’ 폐지

입력 2011.05.02 (0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들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6천 세대 아파트 단지, 팔겠다는 집이 백 채 넘게 쌓여 있지만 거래는 뜸하고 집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지승종(공인중개사):"수요자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살지 않았다 해도 1억 원 오른 집을 5년 뒤 판다면 양도세 9백 4십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녹취>김형돈(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계속 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래를 촉진키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이현석(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맞은 건설사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1조 원 가량 건설사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또 2종 주거지역의 18층 층수제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2년 거주’ 폐지
    • 입력 2011-05-02 07:07:5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됩니다. 이들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3년 보유에 2년 거주 요건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 것입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6천 세대 아파트 단지, 팔겠다는 집이 백 채 넘게 쌓여 있지만 거래는 뜸하고 집값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지승종(공인중개사):"수요자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정도 하락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겁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 9억 원 이하 집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살지 않았다 해도 1억 원 오른 집을 5년 뒤 판다면 양도세 9백 4십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다음달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녹취>김형돈(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 정책관):"9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선 계속 과세가 되거든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거래를 촉진키겠다는 것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이현석(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 투기자들을 위한 대책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맞은 건설사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1조 원 가량 건설사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또 2종 주거지역의 18층 층수제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