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초등학교 前 교장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 가운데 조씨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 가운데 조씨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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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사립초교 前 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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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0:15:16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초등학교 前 교장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 가운데 조씨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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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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