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사립초교 前 교장 집행유예

입력 2011.05.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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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초등학교 前 교장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 가운데 조씨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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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 횡령’ 사립초교 前 교장 집행유예
    • 입력 2011-05-02 10:15:16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은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초등학교 前 교장 조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장이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횡령 금액 가운데 조씨가 개인적으로 쓴 부분이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유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씨는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8월 부정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빼내 생활비와 교사들의 명절 떡값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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