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승합차 광각후사경 장착 의무화

입력 2011.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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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승하차 시 승강구 부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적용 범위를 체육시설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안전장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 강화는 최근 태권도장용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기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규칙상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차량에 국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차량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광각실외후사경은 차량 양옆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로, 기존에는 일반 사이드미러만 달렸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또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를 기존 40㎝ 이상에서 승강구 유효 너비의 80% 이상으로 넓혀 승하차 시 낙상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기존 규칙상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아니었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어린이용임을 알리는 황색 도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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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용 승합차 광각후사경 장착 의무화
    • 입력 2011-05-02 11:08:47
    연합뉴스
앞으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승하차 시 승강구 부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일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적용 범위를 체육시설 차량으로까지 확대하고 안전장치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규정 강화는 최근 태권도장용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기 문틈에 옷이 낀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현행 규칙상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학원 등의 차량에 국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차량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광각실외후사경은 차량 양옆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드미러로, 기존에는 일반 사이드미러만 달렸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다. 또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를 기존 40㎝ 이상에서 승강구 유효 너비의 80% 이상으로 넓혀 승하차 시 낙상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기존 규칙상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가 아니었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차량도 어린이용임을 알리는 황색 도색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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