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퇴직자단체 간 ‘특혜 계약’ 차단

입력 2011.05.02 (11:46) 수정 2011.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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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와 특혜 계약을 맺는 행위가 이달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적격 심사기준을 법령과 다르게 정할 때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담합, 계약 이행 중도포기 등으로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자에 대한 정보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유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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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퇴직자단체 간 ‘특혜 계약’ 차단
    • 입력 2011-05-02 11:46:07
    • 수정2011-05-02 11:51:14
    경제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와 특혜 계약을 맺는 행위가 이달부터 불가능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기관에서 퇴직자 단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의 계약을 맺을 때 계약 내용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적격 심사기준을 법령과 다르게 정할 때는 재정부와 사전 협의토록 했습니다. 또 뇌물공여와 담합, 계약 이행 중도포기 등으로 계약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업자에 대한 정보를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유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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