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훼손…위법행위 업체 적발

입력 2011.05.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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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심 외곽이어서 민원 발생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산동에서는 850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해 불법으로 접근로를 만든 한 개인 사찰이 적발됐습니다.

또 논과 밭, 임야에 무단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모래와 자재, 고철 등을 쌓아놓고 영업을 한 업체 4 곳도 무단 형질변경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업체 7 곳도 단속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모두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 검찰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지정받은 뒤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 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45 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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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지역 훼손…위법행위 업체 적발
    • 입력 2011-05-02 12:39:24
    뉴스 12
<앵커 멘트>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서 위법 행위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심 외곽이어서 민원 발생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2건이 적발됐습니다. 서울 구산동에서는 850 제곱미터의 산림을 훼손해 불법으로 접근로를 만든 한 개인 사찰이 적발됐습니다. 또 논과 밭, 임야에 무단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모래와 자재, 고철 등을 쌓아놓고 영업을 한 업체 4 곳도 무단 형질변경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한 업체 7 곳도 단속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한 혐의로 모두 16명을 형사입건 처리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1월 검찰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보호업무를 지정받은 뒤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위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 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과는 별도로 각 자치구에서 적발해 고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45 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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