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구명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이 북한 공작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 씨는 지난 1985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1986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판결을 받고 5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구 씨는 이후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이 북한 공작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 씨는 지난 1985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1986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판결을 받고 5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구 씨는 이후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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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간첩 누명’ 26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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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3:27:13
대법원 1부는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구명서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씨를 포섭한 조총련계 인물이 북한 공작원이 맞다고 하더라도 구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구 씨는 지난 1985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자백을 강요하는 고문을 당했으며 1986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판결을 받고 5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구 씨는 이후 지난 2008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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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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