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외국에서 총기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모 원양어선회사 항해사 3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권총과 실탄 8발을 구입해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해적 출몰지역을 항해할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권총과 실탄 8발을 구입해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해적 출몰지역을 항해할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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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총기류 들여온 외항선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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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4:21:15
인천 남동경찰서는 외국에서 총기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모 원양어선회사 항해사 3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태국에서 권총과 실탄 8발을 구입해 몰래 들여온 뒤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해적 출몰지역을 항해할 때 호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무기를 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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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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