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추진

입력 2011.05.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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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 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을 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점포명과 계좌번호까지 파악해 알려줘야 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우회대출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과 예보가 교차 검사를 하는 것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 퇴직자는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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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포괄적 계좌추적권’ 도입추진
    • 입력 2011-05-02 17:30:22
    경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규모 불법대출 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이나 출자자 대출 등 포괄적 계좌추적권을 한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특정 점포에 있는 특정 계좌에 대해서만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제한적 계좌추적권만 갖고 있을 뿐, 의심이 가는 예금주의 여러 계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요구 권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주주 등이 특수목적법인을 차명으로 만들어 불법대출을 저지르는 데 대해서는 마땅한 자금추적 수단이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점포명과 계좌번호까지 파악해 알려줘야 해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우회대출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금감원 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금감원과 예보가 교차 검사를 하는 것과 부실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감원 퇴직자는 2년 동안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도록 직무 윤리강령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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