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일산경찰서는 비정규직 주차단속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7급 공무원 40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계약 기간 연장 등을 내세워 비정규직 주차단속원에게 모두 40차례에 걸쳐 27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약 230만 원의 부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계약 기간 연장 등을 내세워 비정규직 주차단속원에게 모두 40차례에 걸쳐 27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약 230만 원의 부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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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단속원에게 향응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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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7:51:54
경기 일산경찰서는 비정규직 주차단속원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7급 공무원 40살 최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계약 기간 연장 등을 내세워 비정규직 주차단속원에게 모두 40차례에 걸쳐 27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지난해 5월부터 모두 21차례에 걸쳐 약 230만 원의 부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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