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규 용인시장 200만 원 구형

입력 2011.05.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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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의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이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 49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돈을 빌린다는 마음으로 후배의 카드를 사용했고 440만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학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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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학규 용인시장 200만 원 구형
    • 입력 2011-05-02 18:00:23
    사회
시장에 당선된 뒤 후배의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이 후배 신용카드로 회식비 등 490만 원을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돈을 빌린다는 마음으로 후배의 카드를 사용했고 440만 원을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학규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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