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 년 넘은 가입자나 가입 후 탈퇴했던 비가입자도 60 살이 됐을 때 보험료를 5년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소급분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가 소득신고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소급분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가 소득신고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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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60세 후 계속가입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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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8:51:42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 년 넘은 가입자나 가입 후 탈퇴했던 비가입자도 60 살이 됐을 때 보험료를 5년간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복지부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는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소급분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가 가능해졌고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시기가 소득신고일로 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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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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