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그러나 최근 간암 수술을 한 이 회장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한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달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이 회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그러나 최근 간암 수술을 한 이 회장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한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달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이 회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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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태광 회장,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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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2 19:11:44
1,400억 원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이 회장의 혐의가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부지법은 그러나 최근 간암 수술을 한 이 회장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다음달 3일까지 서울 아산병원에 한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은 지난달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이 회장의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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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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