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EU FTA 비준동의안 4일 처리 합의

입력 2011.05.02 (19:45) 수정 2011.05.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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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합의 처리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현재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보전 직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이 85% 이하로 감소했을 때 피해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예상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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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EU FTA 비준동의안 4일 처리 합의
    • 입력 2011-05-02 19:45:34
    • 수정2011-05-02 21:09:11
    정치
여야가 모레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한ㆍ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합의 처리를 위한 대책 회의에서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여야는 기업형슈퍼마켓, 즉 SSM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현재 500M에서 1KM로 확대하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농축산업 분야의 피해 보전 직불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시장개방에 따라 수입이 85% 이하로 감소했을 때 피해액의 90%를 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예상 농가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되는 FTA 이행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5년간 1조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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