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그린밸트 훼손…“단속 소용없다”

입력 2011.05.02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린벨트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단속은 하나 마나 합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의 한 야산.

무참히 잘려나간 나무가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새로 난 길은 인근의 한 암자로 이어집니다.

<녹취> 적발 사찰(음성변조) : "일부 한두 개는 내가 친 건 사실이지만, 태풍에 쓰러진 거죠, 다."

또 다른 그린벨트 구역.

공터를 비닐하우스로 가리고, 재활용 물건을 쌓거나, 버젓이 카센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5차례나 적발되고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적발 영업장(음성변조) :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땅만 있으면 벌금 안 물고 맘 편이 하죠. 만날 구청에서 찾아오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적발은 매년 백 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위법행위는 뿌리 뽑히지 않고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임대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을 감수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완식(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서부수사팀장) : "본인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나 고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업체 12곳을 고발하는 한편,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끊이지 않는 그린밸트 훼손…“단속 소용없다”
    • 입력 2011-05-02 22:05:33
    뉴스 9
<앵커 멘트> 그린벨트를 망가뜨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발되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단속은 하나 마나 합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린벨트로 지정된 서울의 한 야산. 무참히 잘려나간 나무가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새로 난 길은 인근의 한 암자로 이어집니다. <녹취> 적발 사찰(음성변조) : "일부 한두 개는 내가 친 건 사실이지만, 태풍에 쓰러진 거죠, 다." 또 다른 그린벨트 구역. 공터를 비닐하우스로 가리고, 재활용 물건을 쌓거나, 버젓이 카센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5차례나 적발되고도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녹취> 적발 영업장(음성변조) : "땅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지..땅만 있으면 벌금 안 물고 맘 편이 하죠. 만날 구청에서 찾아오죠."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적발은 매년 백 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위법행위는 뿌리 뽑히지 않고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임대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 단속을 감수하고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완식(서울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서부수사팀장) : "본인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이나 고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한 업체 12곳을 고발하는 한편, 원상복구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