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19세 미만 판매금지’ 문구 확대

입력 2011.05.04 (06:12) 수정 2011.05.04 (07: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붙이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구의 글자 크기는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됐으며,사각형 테두리를 둘러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술 ‘19세 미만 판매금지’ 문구 확대
    • 입력 2011-05-04 06:12:29
    • 수정2011-05-04 07:32:14
    사회
청소년의 음주 예방을 위해 주류 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의 크기가 오는 8월부터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주류 용기에 붙이는 청소년 유해 표시 문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구의 글자 크기는 기존의 상표 면적 기준에서 용량 기준으로 변경됐으며,사각형 테두리를 둘러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담배나 본드, 부탄가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