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은 인도양에서 자국 어선을 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2명에게 각각 439년형을 선고했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스통신 dpa는 지난 2009년 10월 인도양에서 스페인 국적의 알라크라나호를 납치해 스페인 국민 16명 등 36명의 선원을 47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소말리아 해적 두 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4백만 달러의 몸값을 받고 선원들을 석방한 뒤 또다시 납치를 위해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해적활동을 감시하던 스페인 해군 함정에 검거됐습니다.
뉴스통신 dpa는 지난 2009년 10월 인도양에서 스페인 국적의 알라크라나호를 납치해 스페인 국민 16명 등 36명의 선원을 47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소말리아 해적 두 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4백만 달러의 몸값을 받고 선원들을 석방한 뒤 또다시 납치를 위해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해적활동을 감시하던 스페인 해군 함정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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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어선 납치 해적 439년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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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05-04 06:14:52
스페인 법원은 인도양에서 자국 어선을 납치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아 해적 2명에게 각각 439년형을 선고했다고 스페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뉴스통신 dpa는 지난 2009년 10월 인도양에서 스페인 국적의 알라크라나호를 납치해 스페인 국민 16명 등 36명의 선원을 47일 동안 감금한 혐의로 소말리아 해적 두 명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4백만 달러의 몸값을 받고 선원들을 석방한 뒤 또다시 납치를 위해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해적활동을 감시하던 스페인 해군 함정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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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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